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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ju Labor Righ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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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일터사업장 서약 안내
바른일터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기초 노동법을 준수하겠다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서약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서약에 참여한 사업장에는 서약 기념품과 기초 노동법 자료집이 제공되며, 서약 인증은 서약 신청 완료 후, 희망하는 사업장에 한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약신청

서약 신청 글쓰기

서약 내용
본 사업장은 청년·청소년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노동인권 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2.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임금을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한다.
3.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4.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준수하며 초과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5. 정당한 사유 없는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임금 공제를 하지 않는다.
6. 노동자에게 폭언·폭행·차별 등 인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고, 상호 존중 노동 환경을 조성한다.
7. 연소근로자(만18세 미만)를 고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시간 제한 및 유해·위험 업무 금지 등 보호 규정을 준수한다.
8.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를 성실히 시정하고 상담 및 권리 구제 절차에 협조한다.
  • 사업자등록증
  • 주소를 검색한 후에 핀을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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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3번로 133-8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 전화번호062-951-1981
  • 팩스062-951-1982
  • 이메일gjlabor@naver.com

바른일터사업장 서약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 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지원 대상·제외 기준·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아 요건이 맞지 않거나
서류가 누락된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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