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일터사업장이란?
광주노동권익센터는 청년·청소년 노동자가 기초 노동법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광주지역 내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일터 확산을 위해 ‘바른일터사업장 서약 및 인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내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일터 확산을 위해 ‘바른일터사업장 서약 및 인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 문화의 확산
바른일터사업장은 광주지역 만 18세~34세 청년·청소년 노동자를 고용 중이거나 고용 예정인 사업장 중, 기초 노동법 준수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서약 참여 및 인증한 사업장에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 문화를 확산하고, 사업장의 실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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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참여 혜택기초 노동법 자료집 및
서약 기념품 제공 -
서약 인증 혜택종량제봉투 및
상하수도 요금 지원
서약 내용
본 사업장은 청년·청소년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노동인권 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2.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임금을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한다.
3.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4.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준수하며 초과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5. 정당한 사유 없는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임금 공제를 하지 않는다.
6. 노동자에게 폭언·폭행·차별 등 인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고, 상호 존중 노동 환경을 조성한다.
7. 연소근로자(만18세 미만)를 고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시간 제한 및 유해·위험 업무 금지 등 보호 규정을 준수한다.
8.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를 성실히 시정하고 상담 및 권리 구제 절차에 협조한다.
서약 신청
1.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2.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임금을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한다.
3.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4.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준수하며 초과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5. 정당한 사유 없는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임금 공제를 하지 않는다.
6. 노동자에게 폭언·폭행·차별 등 인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고, 상호 존중 노동 환경을 조성한다.
7. 연소근로자(만18세 미만)를 고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시간 제한 및 유해·위험 업무 금지 등 보호 규정을 준수한다.
8.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를 성실히 시정하고 상담 및 권리 구제 절차에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