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바른일터사업장 참여자 모집 (4.1. ~ 11.6.)
광주노동권익센터에서 2026 바른일터사업장 참여 사업장을 모집합니다!“청년·청소년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호 존중하는 일터”<바른일터사업장>은광주노동권익센터가 광주지역 청년·청소년 노동자가 기초 노동법이 지켜지는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드는 사업입니다.기존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선정 방식에서 나아가, 2026년부터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을 바탕으로 하는**서약·인증 방식의 ‘바른일터사업장’**으로 새롭게 운영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휴게시간 보장, 상호 존중의 노동환경 조성 등 기초 노동법을 지키는 사업장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바른일터사업장은 광주지역 청년·청소년 노동자를 고용 중이거나 고용 예정인 사업장이 기초 노동법 준수를 약속하고 실천하는 사업입니다.사업장 서약 후,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받은 사업장은 인증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광주광역시 관내 사업장 중 청년·청소년 노동자를 고용 중이거나 고용 예정인 사업장※ 일부 사업장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서약 내용바른일터사업장은 다음의 내용을 실천할 것을 약속하는 사업장입니다.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임금을 정해진 날에 전액 지급한다.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지급한다.법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준수한다.임금체불, 부당공제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폭언·폭행·차별 없이 노동자를 존중하는 일터를 만든다.연소근로자 고용 시 관련 보호 규정을 준수한다. 신청 방법1. 서약 신청광주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2. 인증 신청서약 이후, 인증기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및 확인 절차 진행※ 인증은 별도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참여 혜택1. 서약 참여 혜택기초 노동법 자료집 제공서약 기념품 제공2. 인증 사업장 혜택상하수도 요금 10만 원 지원종량제봉투(50L 36매) 지원바른일터 인증마크 제공 및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신청 기간2026년 4월 ~ 11월 상시 모집※ 모집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혜택 지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 참여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인증 심사 과정에서 제출자료가 미비하거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인증 이후에도 허위 사실 또는 기준 미준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광주노동권익센터 청년청소년노동인권팀 062-233-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