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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명령 신청서
  • 등록일2025.03.04
  • 조회수179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사용자로 하여금 그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보상금을 요구하는 금액과 그 산출근거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 서류는 심문일자 통지 전까지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금전보상명령의 신청) ①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20. 12. 31. 변경 서식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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