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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신청서
  • 등록일2025.03.04
  • 조회수142
  • [서식7의2]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발급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hwp(47.5K / 다운로드:1)다운로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한 뒤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사용자를 검찰에 형사입건하여 처벌하는 것과는 별도로,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민사소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 결과, 이러한 사용자가 근로자가에게 얼마의 금액을 미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금품확인원은 향후 민사소송, 가압류, 배당신청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본 서류를 다운받으시어 신청인, 신청 부분을 작성하시어,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공란으로 두거나, "모름"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내용은 "0000년 00월 00일에 접수한 체불임금 진정 사건과 관련된 체불임금 및 체불 사업주 내용"

사용용도는 "법률구조용" 이라고 작성하여 2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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