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신청서
- 등록일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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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의2]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발급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hwp(47.5K / 다운로드:1)다운로드 download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한 뒤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사용자를 검찰에 형사입건하여 처벌하는 것과는 별도로,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민사소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 결과, 이러한 사용자가 근로자가에게 얼마의 금액을 미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금품확인원은 향후 민사소송, 가압류, 배당신청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본 서류를 다운받으시어 신청인, 신청 부분을 작성하시어,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공란으로 두거나, "모름"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내용은 "0000년 00월 00일에 접수한 체불임금 진정 사건과 관련된 체불임금 및 체불 사업주 내용"
사용용도는 "법률구조용" 이라고 작성하여 2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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