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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ju Labor Righ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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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년 바른일터사업장 참여자 모집 (4.1. ~ 11.6.)
  • 등록일2026.04.01
  • 조회수20
  • 제 2026-1호[공고문] 2026년 바른일터사업장 참여자 모집 공고.hwp(124.5K / 다운로드:7)다운로드
  • 2026년 바른일터사업장 사업 안내서.hwp(65.5K / 다운로드:2)다운로드



광주노동권익센터에서 2026 바른일터사업장 참여 사업장을 모집합니다!
“청년·청소년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호 존중하는 일터”

<바른일터사업장>은
광주노동권익센터가 광주지역 청년·청소년 노동자가 기초 노동법이 지켜지는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드는 사업입니다.
기존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선정 방식에서 나아가, 2026년부터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을 바탕으로 하는
**서약·인증 방식의 ‘바른일터사업장’**으로 새롭게 운영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휴게시간 보장, 상호 존중의 노동환경 조성 등 기초 노동법을 지키는 사업장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쪽_화살표: 사업 개요
바른일터사업장은 광주지역 청년·청소년 노동자를 고용 중이거나 고용 예정인 사업장이 기초 노동법 준수를 약속하고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서약 후,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받은 사업장은 인증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쪽_화살표: 신청 대상
광주광역시 관내 사업장 중 청년·청소년 노동자를 고용 중이거나 고용 예정인 사업장
※ 일부 사업장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앞쪽_화살표: 서약 내용
바른일터사업장은 다음의 내용을 실천할 것을 약속하는 사업장입니다.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임금을 정해진 날에 전액 지급한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지급한다.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준수한다.
임금체불, 부당공제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폭언·폭행·차별 없이 노동자를 존중하는 일터를 만든다.
연소근로자 고용 시 관련 보호 규정을 준수한다.

:앞쪽_화살표: 신청 방법
1. 서약 신청
광주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2. 인증 신청
서약 이후, 인증기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및 확인 절차 진행
※ 인증은 별도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앞쪽_화살표: 참여 혜택
1. 서약 참여 혜택
기초 노동법 자료집 제공
서약 기념품 제공

2. 인증 사업장 혜택
상하수도 요금 10만 원 지원
종량제봉투(50L 36매) 지원
바른일터 인증마크 제공 및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앞쪽_화살표: 신청 기간
2026년 4월 ~ 11월 상시 모집
※ 모집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혜택 지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앞쪽_화살표: 유의사항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 참여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증 심사 과정에서 제출자료가 미비하거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증 이후에도 허위 사실 또는 기준 미준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앞쪽_화살표: 문의
광주노동권익센터 청년청소년노동인권팀
:전화기2: 062-233-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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