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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청년·청소년 노동자 퇴직금 지원사업 신청 모집(09.01.~09.21.)
  • 등록일2025.08.27
  • 조회수8
  • 제 2025-6호 [공고문] 초단시간 노동자 퇴직금 지원사업 모집공고.pdf(143.8K / 다운로드:0)다운로드
  • 사업신청 QA.pdf(73.5K / 다운로드:0)다운로드
  • 1~3. [제출서류]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pdf(115.5K / 다운로드:0)다운로드
  • 4. [제출서류] 급여 입금내역, 통장사본.hwpx(23.6K / 다운로드:1)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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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권익센터에서 광주지역 초단시간 청년·청소년 노동자분들께 퇴직금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최근 3년 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 근무를 하고 있거나 퇴사한 분들이시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연령: 16~29세 이하

- 거주지: 주민등록상 광주거주자

- '22.09.~'25.09. 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 근무 중 인자 또는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 근무 후 퇴사한자

- 고용형태: 1주 기준 15시간 미만 근무한 초단시간 노동자

- 근로조건: 8일 이상 또는 월 16시간 이상 근무한 자 

지원제외 대상자: 정부 지자체 유사 사업으로 동일한 목적의 초단시간 노동자 지원을 받은자, 프리랜서 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네이버 폼): https://naver.me/5SSBwM4M

첨부해야 하는 파일이 있어 네이버 로그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공통서류]

 

근로계약서 또는 근무확인서(사업주 확인) 

급여입금내역(은행거래확인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동의서

신청정보 자가체크리스트


[선택제출 가점서류] 

소득기준 확인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한부모 가정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학습병행 청년: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사회적 취약계층 증명서류

  

지원내용

- 1인 퇴직금 30만원 일부 지원, 20명 선착순 접수


결과발표

- 9/29() 오후 3시 이후 홈페이지 게시

  

필수교육 안내

- 날짜: 2025.10.01.() 하루 3타임 중 택1

- 시간: 10:00~11:30 / 14:00~15:30 / 18:30~20:00

대체 교육 수료 문의는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문의

- 광주노동권익센터 청년청소년노동인권팀 062-233-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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