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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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권익센터, 초단시간 노동자 퇴직금 지원 사업 추진
“꾸준히 일한 초단시간 노동자 알바도 퇴직금 받아야...”
광주노동권익센터(센터장 정찬호)가 1년 이상 초단시간 노동자로 근무한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퇴직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초단시간 노동자 퇴직금 지원 사업’은 근로기준법상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만 16세부터 만 29세까지의 청년·청소년 중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서도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퇴사자 또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자 선정은 가점 심사과정을 거쳐 총 20명을 선정해 1인 3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이며,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구성원 △취약계층 △재학생 및 학업 병행 청년 △한부모가정 자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년들이다.
김민경 청년청소년노동인권팀장은 “초단시간 노동을 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 청소년들이 꾸준히 일한 만큼의 보상을 어느 정도 해결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업을 기획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노동권익센터는 지역 청년·청소년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노동인권교육, 찾아가는 노동상담 캠페인 등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다.
*붙임 : 초단시간 노동자 퇴직금 지원사업 포스터.
*초단시간 청년·청소년 노동자 퇴직금 사업 [바로가기]
○ 문의
- 광주노동권익센터 대표번호 : 062)951-1981
- 담당: 청년·청소년노동인권팀 청년노동인권부장 고은하 062)233-1981
- 팩스 : 062)951-1982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3번로 133-8(장덕동)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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