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권익센터, 초단시간 노동자 퇴직금 지원 사업 추진[광주드림]
- 등록일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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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권익센터, 초단시간 노동자 퇴직금 지원 사업 추진
“꾸준히 일한 초단시간 노동자 알바도 퇴직금 받아야”
광주노동권익센터(센터장 정찬호)가 1년 이상 초단시간 노동자로 근무한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퇴직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2일 광주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초단시간 노동자 퇴직금 지원 사업’은 근로기준법상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만 16세부터 만 29세까지의 청년·청소년 중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서도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퇴사자 또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자 선정은 가점 심사과정을 거쳐 총 20명을 선정해 1인 3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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